산안법상 카사이즈 0.5제곱미터,높이 0.6미터 이상일 경우 안전검사 대상임.
기준상 700*700, 600*800 MM 형식의 카사이즈로 제작되엇음.
소형운반물이나 소포장 경량 운반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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